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 최대 450만원(3년 기준) 지원* (연간 최대 150만원 지급) ※ 업체당 대출금 5,000만원 X 3% X 3년 = 450만원 ※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지원금(3%)을 제외한 금리 부담 ※ 3년 이후 이자지원 종료되며, 상환완료 후 재대출시 6개월간 신청 제한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2)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강진군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금액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적립(최대 12회) ※ 2차 부금납입 확인 후 적립 시작(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 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중단.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 업체별 마케팅지원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VAT 포함)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4)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 지원분야 : 옥외간판, 인테리어, 진열장치, 안전 예방 및 시스템 개선 ※ 지원 불가 항목, 유의사항은 공고문 참고 - 지원금액 : 업체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 (자부담)시설개설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초과분, 부가세 등 (예시) 인테리어 개선 비용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인 경우 → (군지원금)총 140만원 지원(공급가액 200만원의 70%) → (자부담)총 80만원 부담[60만원(공급가액 200만원의 30%) + 부가세 20만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지원금액 : 업체별 스마트 기술 도입 시 공급가액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80%* → 도비 30%, 군비 50%) ※ 자부담(공급가액의 20%, 부가세 및 관세 등) (예시) 키오스크 구입 비용 110만 원(공급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인 경우 → (도·군지원금)총 80만원 지원(공급가액 100만원의 80%) → (자부담)총 30만원 부담[20만원(공급가액 100만원의 20%) + 부가세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