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작성일
2019.07.03 13:08
조회수
1003
이 표는 위반업소공표 상세 내용을 제공하며 명칭, 영업의종류, 소재지, 대표자, 식품등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단속기관, 단속일자로 위반업소공표의 상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영업의종류 미용업(피부)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19
대표자 박영희
식품등의 명칭
위반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별표 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반 사실 : 2019. 3. 20. 강진경찰서 단속경찰관에 의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한 사실을 적발)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일 2019-06-28
행정처분기간 2019. 7. 8. ~ 2019. 10. 5.(3개월)
단속기관 강진경찰서
단속일자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