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 작성일
- 2019.07.03 13:08
- 조회수
- 1070
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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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종류 | 미용업(피부)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19 |
대표자 | 박영희 |
식품등의 명칭 | |
위반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별표 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반 사실 : 2019. 3. 20. 강진경찰서 단속경찰관에 의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한 사실을 적발) |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3개월 |
행정처분일 | 2019-06-28 |
행정처분기간 | 2019. 7. 8. ~ 2019. 10. 5.(3개월) |
단속기관 | 강진경찰서 |
단속일자 | 20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