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영업 민원처리사무입니다.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을 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영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영업신고 (즉시)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 1부
  • 면허증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고서작성 →접수→서류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영업신고사항변경 (즉시)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서작성 →접수→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재→영업신고증 교부
지위승계 (즉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필증 1부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신고서작성→접수 →서류검토→결재 →영업신고증 교부
폐 업 (즉시)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영업신고증
신고서작성→접수 →서류검토→결재 → 통보
재교부 (즉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5항
  •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신청서작성→접수 →서류검토→결재 →영업신고증 교부

이·미용사 면허신청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중 1부
    • 미용사 면허 발급용 의사진단서 1부(최근6개월 이내의 것)
    • 전문의 진단서 1부 (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식품영업

식품영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근거법령, 업종,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근거법령 업종 구비서류
영업허가 (3일)
  • 「식품위생법」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식품접객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사용 시)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제조,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소방서발급)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격사유조회→결재→영업허가증 교부
영업허가사항변경신청 (3일/즉시)
  •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식품접객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변경에한함)
  • 영업 허가증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 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허가사항 변경신고
  • 영업허가증 1부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재→영업허가증 교부
영업등록 (3일)
  • 「식품위생법」제37조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 교부
영업등록사항변경신고 (3일/즉시)
  • 「식품위생법」제37조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 대상: 영업소의소재지, 추가 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식품군 추가
  • 영업 등록증 1부,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 교부
영업신고 (즉시)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중 영업소 면적 지하 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인 업소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영업신고 (3일)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위생교육수료증 1부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영업신고 사항변경 (즉시~3일)
  •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이상에 위치하며 100㎡이상인 업소)
기타변경(영업소 소재 변경외)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가. 영업신고증
  •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
  •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식품영업자지위승계
  • 영업허가: 3일
  • 영업등록: 3일
  • 영업신고 : 즉시
  •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식품영업
  •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 건강진단결과서(양수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해당)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신고증 교부
페업신고 (즉시)
  • 「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 식품영업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 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 1부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격사유조회→결재→영업허가증 교부
재발급 (즉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 식품영업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는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 1부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교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즉시)
  •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94조제2항
  • 집단급식소
  • 위생교육필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교부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재교부 신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 면허신청
    • 조리사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5일소요)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
  • 재교부
    • 면허증
    •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3cm×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