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허가 신청

작성일
2020.09.15 10:49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95
1. 사무안내
식품접객업(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 종별에 따라 면허세 : 27,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 시)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소방서발급)
❍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