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작성일
2020.09.15 10:49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08
1. 사무안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나(허가)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6. 구비서류 : 허가증 외 (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 허가사항 변경허가 : 소재지 변경
-영업 허가증 1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 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자 성명(법인대표자) 변경, 명칭 또는 상호, 면적
-영업허가증 1부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