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등록신청

작성일
2020.09.15 10:48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97
1. 사무안내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