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신청

작성일
2020.09.15 10:48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351
1. 사무안내
식품영업등록을 받은 자가 영업 소재지 및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 제조가공·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 성명, 영업소명칭(상호),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등록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6. 구비서류
❍ 등록사항 변경등록 : 영업소의 소재지, 추가 시설을 갖추어서 새로운 식품군 추가
- 영업 등록증 1부
- 새롭게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등록허가(3일), 등록신고(즉시)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