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작성일
2020.09.15 10:47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30
1. 사무안내
영업자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허가증을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5. 수 수 료 : 5,3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6. 구비서류 : 분실 사유서 또는 훼손된 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