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신고

작성일
2020.09.15 10:47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27
1. 사무안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등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사용하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 이상에 위치하며 100㎡이상인 업소)
❍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함)(세부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