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작성일
2020.09.15 10:47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38
1. 사무안내
식품영업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 영업장면적, 상호, 냉장ㆍ냉동차량의 증감(식품운반업),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대수의 증감 등)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기 타 9,300원, 개명&법인대표자변경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나, 2층 이상에 위치하며 100㎡ 이상인 업소)
❍ 영업소 소재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