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폐업신고

작성일
2020.09.15 10:46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58
1. 사무안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사업자 등록과 동시 폐업할 경우 세무서에 연계 처리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폐업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 또는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