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작성일
2020.09.15 10:46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20
1. 사무안내
상속, 양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영업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영업소의 명칭․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5. 수 수 료 : 9,300원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양수인)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다중이용업소 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 영업신고 : 즉시(3시간이내)
❍ 영업허가 및 등록 : 3일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