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신고

작성일
2020.09.15 10:45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20
1. 사무안내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설치․운영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94조제2항

5. 수 수 료 : 28,000원 /종료 후 재신고(기존 집단급식소 다시 운영)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교육 이수증 외(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위생교육필증 1부
❍건강진단결과서 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