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작성일
2020.09.15 10:45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73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