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중단 신고

작성일
2020.09.15 10:44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99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9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분실의 경우는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