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작성일
2020.09.15 10:44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26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5. 수 수 료 : 5,300원

6. 구비서류 : 훼손된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