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2020.09.15 한설희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소재지, 상호,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