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작성일
2020.09.15 10:37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41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공중위생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 위생교육필증 1부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