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작성일
2020.09.15 10:36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47
1. 사무안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기재사항 변경하거나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 함)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3.5cm 세로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기재사항 변경 시 : 변경내역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