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작성일
2020.09.15 10:35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40
1. 사무안내
기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재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1부
❍사업자등록증을 동시 폐업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43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