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중단 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44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9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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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2_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중단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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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9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분실의 경우는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9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분실의 경우는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