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작성일
- 2020.09.15 10:43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23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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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5_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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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영업자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5. 수 수 료
❍ 소 재 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 영업자의 성명 & 법인대표자 변경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중 신고사항(영업자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5. 수 수 료
❍ 소 재 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 영업자의 성명 & 법인대표자 변경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 3일 / 즉시(3시간 이내)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