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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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은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입시다.
  •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합시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배출합시다.
    •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합니다.(1회용 배달용기, 종이컵 등)
    • 재활용품은 안이 비치는 비닐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합시다.
    • 재활용 가능 품목(하단 참조)
  • 대형폐기물(가전제품, 폐가구 등)은 읍․면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합시다.
  • 생활쓰레기를 가정이나 공한지 등에서 소각하지 맙시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정보를 제공하며 종류, 품목, 배출요령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포장지 등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등)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배출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공병 반환금을 받을 수 있음
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고철류
  • 고철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알루미늄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 PET병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PP,PE한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축하여 부피를 축소
    ※ 폐유 용기류 제외
폐스티로폼 스티로폼
※ 제외 품목
  1. 컵라면, 도시락용기 등
  2. 타재질(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3. 공사장 폐스티로폼 등
  4. 이물질이 묻은것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폐스티로폼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종이, 비닐 등을 제거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거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렌지 등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판매자가 직접처리
문의처 : 강진군청 환경과

불법투기 신고 ☎ 430-3233, 쓰레기수거 문의 ☎ 430-3967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수분을 제거 한 후 전용 수거용기 등에 배출합시다.
  • 공동주택 및 음식업소는 전용 수거용기(30ℓ, 60ℓ, 120ℓ)로 배출
  •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등은 가정용 전용수거용기(6ℓ)로 배출
  •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용기신청은 읍ㆍ면사무소로 신청(전용용기 무상고급)

쓰레기 배출 시간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배출 합시다.
  • 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공휴일과 주말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맙시다.
  • 특히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는 배출하지 맙시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등 부적정 배출자와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강진군청 환경과, 환경정화팀, 환경시설팀
  • 불법행위 신고 430-3233 쓰레기수거문의 43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