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안내

  •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통지를 받으시면 건축번지내의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임대자 께서는 기간내 청소를 실시하시고, 청소후에는 건축번지의 건물소유자 명의로 정화조 청소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건물 임대자 명의로 청소통지 할 경우에는 건축번지내의 정화조가 청소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건물소유자에게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축산과 430-3232번으로 전화 바랍니다.
  • 강진군 관내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연락처
  • 강진미화사 : 433-7775
  • 탐진미화사 : 434-5566

정화조 내부청소안내

  •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은 정화조는 크기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매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시기가 되면 매월 정화조 안내엽서가 발송됩니다.
  • 청소안내 엽서를 받으면 엽서에 안내된 청소대행업체(미화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청소를 합시다.
  •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는 받는 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주소지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청소안내이므로 안내 엽서를 수령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2인 이하의 거주 가정과 공가(빈집)에 대해서는 정화조내부청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내부청소기간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청소 실시후 영수증을 첨부 오수처리시설 등 내부 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내부청소기간 연장 통지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기간 연장현황

청소기간 연장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연장사유별,당초청소주기,연장청소주기,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장사유별 당초청소주기 연장청소주기 비고
2인이하거주 매년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건물사용중시(공가) 매년 1회이상 거주한 날로부터 매년 1회이상 거주즉시신고

※ 기타문의사항은 군청 환경축산과 430-323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