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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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절차

※ 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 공통서류 :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2. 허가·신고 접수 - 처리기한 : 7일이내(신고 3일이내)
  3. 서류검토 - 수수료 계산, 안전도검사 수수료
  4. 현지확인 - 표시방법 등 적정성 여부 확인
  5. 표시허가 - 허가증 교부

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곡각지점, 앞․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
  • 위 1호를 제외한 지역 : 1개 이하(곡각지점, 앞․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

허가신고 구비서류

허가신고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허가,신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허 가 신 고
신 규
  • 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2.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3.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 4.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승낙서
  • 5. 안전전검 신청서
  • 6. 심의관련 서류(심의대상의 경우)
  • 5.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대상일 경우)
  • 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2.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내낙서
  • 3. 심의관련 서류(심의대상의 경우)
  • 4.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대상일 경우)
연 장 위의 1호, 4호, 5호 위의 1호, 2호, 4호

허가.신고대상

허가신고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신고대상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5조),표시기간(시행령 제8조),처리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표시기간
(시행령 제8조)
처리부서
가로형 간판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인 것
  • 건물의 3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3년 이내
  • 허가사항
  • 군청 건설과
  • 신고사항
  • 읍/면
돌출간판
  •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주이용 간판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기타
  • 옥상광고물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선전탑
  • 아치 광고물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광고물
  •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 네온 등 기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은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광고물
  • 세로형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10일 이내 읍면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군청 건설과)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검토사항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검토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간판의 종류,검토,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간판의 종류 검토 비고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의 최대크기는 10미터 이내
  • 가로 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 업소별 1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 1~3층 까지만 표시 가능
  • 4층 이상에는 건물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부착
  •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 가능
도 조례 제5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2.5미터 이내(상업지역은 3.0미터)
  •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
  •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은 1줄,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 목조 및 가설건축물은 표시허가 불가
도 조례 제7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표시가능 최저층수 : 3층 ~ 15층
  • 높이 8미터 이내로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미만
영 제15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설치
  • 상단까지의 높이는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터미터(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1미터) 이상 거리를 둠.
도 조례 제10조
  • 한글로 표시(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이동이 가능한 간판 표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