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절차
※ 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공통서류 :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 허가·신고 접수 - 처리기한 : 7일이내(신고 3일이내)
- 서류검토 - 수수료 계산, 안전도검사 수수료
- 현지확인 - 표시방법 등 적정성 여부 확인
- 표시허가 - 허가증 교부
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곡각지점, 앞․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
- 위 1호를 제외한 지역 : 1개 이하(곡각지점, 앞․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
허가신고 구비서류
구 분 | 허 가 |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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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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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 위의 1호, 4호, 5호 | 위의 1호, 2호, 4호 |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 |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
표시기간
(시행령 제8조)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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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간판 |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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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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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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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 간판 |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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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전단 | 10일 이내 | 읍면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군청 건설과) |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검토사항
간판의 종류 | 검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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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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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제5조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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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제7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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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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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제10조 |
- 한글로 표시(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이동이 가능한 간판 표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