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드립니다.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시) 강진군민은 전남도와 강진군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기부방법

기부혜택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시 16.5%
  • [답례품] 기부액 30% 제공 예시)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혜택(10만원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