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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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상해 보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부담 일부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만 15세 ~ 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 (일반1형)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에 있는 자
  • 지원조건 : 보험료 중 국비 부담 50%를 제외한 농가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 보험료의 60% 군비 지원
  • 1인당 기본보험료 : 101,000원(국비 50,500, 도비 9,090, 군비 21,210, 자담 21,200)
  • 사업기간 : 연중
  • 청약지점 : 지역농협

문의처

문의처 :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 43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