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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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밭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기존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이후 조성된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1 또는 2에 해당하는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1천㎡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전년도 10월~해당연도 6월)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 농촌 공익 직불법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승계자

논활용(이모작)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지급대상 제외자
  1.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논활용직불 지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3.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4.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5.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지급대상 품목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지급단가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한도
    • 농업인 : 30ha
    • 농업법인 : 50ha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2. 1. ∼ 3. 12.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직불금 지급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