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회복 잠시멈춤
- 작성일
- 2022.02.21 14:10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58
첨부파일(1)
-
이미지 일상회복1차개편.jpg
3 hit/ 60.2 KB
노출기간 : 2022-02-03 00:00:00 ~ 2022-03-14 00:00:00
URL :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회복 잠시멈춤
2022. 2. 19.(토) ~ 2022. 3. 13.(일)
사적 모임 : 전국 6인 까지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안흔 미접종자를 의미
다중이용시설 : (22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마지막 시작 시각
22시 까지
행사 집회 : 접종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 299명까지
*50인 이상 방역패스 적용 확대
*300명 이상 관계부처 승인필요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인원기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