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작성일
2022.02.07 10:31
등록자
윤상보
조회수
48
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2022. 2. 7.(월) ~ 2022. 2. 20.(일)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식당 ·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다중이용시설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도, PC방, 학원, 마사지 · 안마소, 파티룸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행사 집회 접종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 299명까지 * 50인 이상 방역패스 적용확대 * 300명 이상 관계부처 승인 필요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인원기준 축소

노출기간 : 2022-02-07 00:00:00 ~ 2022-02-20 00:00:00
URL : #none
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2022. 2. 7.(월) ~ 2022. 2. 20.(일)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식당 ·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다중이용시설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도, PC방, 학원, 마사지 · 안마소, 파티룸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행사 집회
접종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 299명까지
* 50인 이상 방역패스 적용확대
* 300명 이상 관계부처 승인 필요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인원기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