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 작성일
- 2022.01.24 15:09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6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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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1-01 00:00:00 ~ 2022-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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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회복 잠시 멈춤
2022. 1. 17.(월) ~ 2022. 2. 6.(일)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식당 ·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다중이용시설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도, PC방, 학원, 마사지 · 안마소, 파티룸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행사 집회
접종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 299명까지
* 50인 이상 방역패스 적용확대
* 300명 이상 관계부처 승인 필요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인원기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