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주간 연장

작성일
2021.07.01 13:40
등록자
윤상보
조회수
85
첨부파일(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 : 2021. 07. 16(금) ~ 7.31(토)까지 입니다  / 모임 행사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100명 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시위 100명 이상 금지 / 일상,사회경제적활동 -마스크착용의무화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서 마스크착용 (실내)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착용 (실외)2m이상 거리유지불가시, 다중이모일때 등 착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50%이내 인원참여 - 종교시설주관모임,식사금지 /  중점,일반,기타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홀덤펍,노래연습장 :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등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등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등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100인미만

노출기간 : 2021-07-01 00:00:00 ~ 2021-07-15 00:00:00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10715_2.pdf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 : 2021. 07. 16(금) ~ 7.31(토)까지 입니다

모임 행사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100명 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시위 100명 이상 금지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등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일반 기타관리시설
·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미만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 착용
-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시, 다중이 모일때 등 착용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5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