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작성일
2021.05.03 10:22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31
첨부파일(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기간 : 2021. 5. 3(월) ~ 5.23.(일)까지 모임 행사 6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5.3.(월) ~ 5.9.(일) 1주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방역수칙 준수 모임 행사 가능, (단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 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실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 착용, (실외) 2m이상 거리두기 유지 불가시, 다중이 모일때 등 착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  중점 일반 기타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목욕장업 : 음식섭취 금지, 대형마트, 백화점 :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등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노출기간 : 2021-05-03 00:00:00 ~ 2021-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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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기간 : 2021. 5. 3(월) ~ 5.23.(일)까지
모임 행사
6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5.3.(월) ~ 5.9.(일) 1주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방역수칙 준수 모임 행사 가능, (단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 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실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 착용, (실외) 2m이상 거리두기 유지 불가시, 다중이 모일때 등 착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

중점 일반 기타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목욕장업 : 음식섭취 금지, 대형마트, 백화점 :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등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