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작성일
2021.02.26 13:30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00
첨부파일(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기간 : 2021. 3. 1.(월)~3. 14(일)까지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일상 · 사회경제적 활동 스포츠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기타다중이용시설 국공립시설 20% 이내로 인원 제한  중점 일반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홀덤펍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작성 의무,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착용,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테이블 이동 금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사용시 장갑 착용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 영업 제한 시간 해제 -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수용가능인원 50% 로 인원 제한 -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출기간 : 2021-03-02 00:00:00 ~ 2021-03-14 00:00:00
URL : http://www.gangjin.go.kr/images/www/popup/popup_210302_1.hwp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기간 : 2021. 3. 1.(월)~3. 14(일)까지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일상 · 사회경제적 활동
스포츠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기타다중이용시설
국공립시설 20% 이내로 인원 제한

중점 일반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홀덤펍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작성 의무,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착용,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테이블 이동 금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사용시 장갑 착용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 영업 제한 시간 해제
-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수용가능인원 50% 로 인원 제한
-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