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작성일
2021.02.08 10:43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65
첨부파일(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 : 2021. 2. 8.(월)~2. 14(일)까지 / 모임 ·행사 -100인이상 모임,행사금지 ※ 사적모임 : 5명부터 모임금지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카페 : 철저한 방역준수 전체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단, 22시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기타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금지등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등 / 일상,사회적경제적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노출기간 : 2021-02-08 00:00:00 ~ 2021-02-14 00:00:00
URL : /www/government/news/notice?idx=530055&mode=view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 : 2021. 2. 8.(월)~2. 14(일)까지

모임,행사
100인이상 모임 ·행사 금지
※ 사적모임 : 5명부터 모임금지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카페 : 철저한 방역준수 전체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단, 22시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기타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금지등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등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