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작성일
2021.01.18 11:22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16
첨부파일(1)
2021.1.18일부터2021.1.31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5종 21시이후 운영중단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카페포장, 배달만허용, 음식점 21시 이후포장,배달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제한강화 -위험도높은활동금지 / 모임,행사 -100인이상금지 / 마스크착용의무화 -실내전체,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노출기간 : 2021-01-18 00:00:00 ~ 2021-01-18 00:00:00
URL : /www/government/news/notice?idx=530055&mode=view
2021.1.18일부터2021.1.31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모임 ·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