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화) 0시부터]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작성일
2020.12.02 15:27
등록자
김은영
조회수
89
첨부파일(1)
[11.24.(화)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중점관리시설 : 4㎡ 당 1명 인원제한  [식당,카페] 좌석 1m거리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50㎡  이상)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방문판매] 21시 이후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모임·행사 : 500명 초과 방역수칙 의무화 지자체 신고·협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외 스포츠경기장

노출기간 : 2020-12-02 00:00:00 ~ 2020-12-06 00:00:00
URL : https://www.gangjin.go.kr/hospital/health_info/infection_notice?mode=view&idx=529749
[11.24.(화)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중점관리시설 : 4㎡ 당 1명 인원제한
[식당,카페] 좌석 1m거리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50㎡ 이상)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방문판매] 21시 이후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모임·행사 : 500명 초과 방역수칙 의무화 지자체 신고·협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외 스포츠경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