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주간 연장
- 작성일
- 2021.06.14 10:25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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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6-05 00:00:00 ~ 2021-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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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주간 연장
위 개편안은 정라남도 전 지역에 6.14.(월)~7.4.(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모임 행사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단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사적모임은 4명까지 제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00명 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지자체 신고 협의
*집회,시위 300명 이상 금지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등
※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일반 기타관리시설
·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작성 불가)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체 착용
-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시, 다중이 모일때 등 착용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 5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