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작성일
- 2021.01.19 17:26
- 등록자
- 오미진
- 조회수
- 9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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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1-18 00:00:00 ~ 2021-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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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 : 2021. 1 18(월)~1,31(일)까지
모임,행사
100인이상 모임 ·행사 금지
※ 사적모임 : 5명부터 모임금지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카페 : 철저한 방역준수 전체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단, 21시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기타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금지등
-파티룸 : 집합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등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