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작성일
2022.12.30 09:23
등록자
윤상보
조회수
31
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2. 29.(목) ~ 1. 27,(금)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노출기간 : 2022-12-02 00:00:00 ~ 2023-01-27 00:00:00
URL : https://www.gangjin.go.kr/images/www/popup/pop_link_221230.pdf
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2. 29.(목) ~ 1. 27,(금)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