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2.04.04 17:34
등록자
윤상보
조회수
48
신고대상 : ‘21년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 : 2021. 5. 2(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또는 방문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 관련 기업 3개월 자동연장 ※문 의 : 세무회계과 061) 430 - 3462

노출기간 : 2022-04-01 00:00:00 ~ 2022-04-30 00:00:00
URL : https://www.gangjin.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404.pdf
신고대상 : ‘21년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 : 2021. 5. 2(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또는 방문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 관련 기업 3개월 자동연장
※문 의 : 세무회계과 061) 430 -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