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21.09.15 09:42
등록자
윤상보
조회수
94
첨부파일(1)
2021년 재산세 납부 안내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 대상    - 9월 : 토지분과 주택*1/2분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 2021. 9. 16. ~ 9. 30.  납부장소 및 방법     -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 문 의 처 :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 061-430-3462)

노출기간 : 2021-09-15 00:00:00 ~ 2021-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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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납부 안내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 대상
- 9월 : 토지분과 주택*1/2분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 2021. 9. 16. ~ 9. 30.
납부장소 및 방법
-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
문 의 처 :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 061-43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