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기간중 청탁금지법

작성일
2021.09.07 13:57
등록자
윤상보
조회수
80
첨부파일(1)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 공직자는 받을 수 있는 선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노출기간 : 2021-09-04 00:00:00 ~ 2021-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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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
공직자는 받을 수 있는 선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