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1.04.01 16:34
등록자
윤상보
조회수
90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 20년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 : 2021.4.30(금)까지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또는 방문 -납기연장지원:코로나19관련 기업 3개월 자동연장 ※문의 세무회계과 061-430-3463

노출기간 : 2021-04-02 00:00:00 ~ 2021-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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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1.4.30(금)까지
납기연장지원 코로나 19로인한 집합금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061-430-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