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작성일
- 2020.12.24 11:19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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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0-12-24 00:00:00 ~ 2021-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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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 한부모 (30세 이상) 포함 수급자 가국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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