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작성일
2020.12.01 16:08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60
첨부파일(1)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시행기간 : 2020. 8. 5. ~2022. 8. 4.(2년간)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자세히보기

노출기간 : 2020-12-01 00:00:00 ~ 2022-08-04 00:00:00
URL : /www/civil_complaint/land/real_estate_special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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