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2.07.19 09:47
- 등록자
- 김은영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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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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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2-07-19 00:00:00 ~ 2022-08-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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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 대상
- 7월 : 주택분(1/2)과 일반건축물분(상가, 사무실 등)
- 9월 : 주택분(1/2)과 토지분
※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22. 7. 16. ~ 8. 1.
◇ 납부장소 및 방법
-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
◇ 문 의 처 :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 061-430-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