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기간중 청탁금지법
- 작성일
- 2021.09.07 13:57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7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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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9-04 00:00:00 ~ 2021-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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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
공직자는 받을 수 있는 선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